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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포항전 '몰수패는 없다'…"심판의 규칙 위반, 포항 귀책사유 아니다" [공식발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전북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나온 교체 해프닝과 관련, 포항의 몰수패를 주장했던 전북 구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연맹은 7일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전북의 경기 결과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당시 전반 26분 포항의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가는 선수교체가 진행됐으나, 심판진은 김인성이 아닌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있던 김용환을 교체되어 나가는 선수로 착오하고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고 신광훈을 들여보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다.이후 심판진은 착오를 인지하고 전반 31분경 김인성을 내보내고 경기를 속행했다. 전북 구단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K리그 경기규정상 무자격선수에 해당하므로 경기결과가 포항의 0-3 몰수패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연맹은 김인성과 신광훈이 동시에 경기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원인은 구단이 아닌 전적으로 심판의 책임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당시 전북과 포항의 경기는 그대로 1-1 무승부 결과로 유지된다. 다만 전북 구단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대한축구협회에 항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번 결정에 대한 연맹의 구체적인 설명 이유. ○ 경기 중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은 코칭스태프가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과 구단이 요청한 교체 절차를 심판이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체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하는 과정까지는 구단의 책임하에 있고, 교체 절차의 수행은 심판의 책임하에 있다.○ 포항이 교체용지에 교체대상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고, 규칙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원인이 발생한 바도 없다.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내심의 의사 문제이고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 경기규칙 위반은 그 다음 단계인 심판의 교체절차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 7번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17번 신광훈을 들여보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그러나 교체되어 나갈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수를 내보낸 후 들어올 선수를 들여보내는 절차는 심판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그 과정에 구단이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이 김인성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광훈이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은 심판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자격선수 출장은 곧바로 몰수패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무자격선수의 개념에는 ‘구단 스스로의 판단, 즉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한 선수’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포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인성과 신광훈을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과 비교되는 2021년 광주FC 몰수패의 경우, 비록 교체를 허용한 대기심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그 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광주 구단이었으며, 광주 구단 스스로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였기에 4번째 교체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던 것이다. 1996년 수원이 외국인선수 출장 한도(3명)을 초과하여 4번째 외국인선수를 교체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었기에 4번째 외국인선수를 무자격선수로 판단했다.○ 반면 연맹은 2000년 전북 대 부천 경기에서 심판의 착오로 인해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박성배가 나오기 전 교체투입선수인 조란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전북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는 두 선수를 무자격선수로 보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뮌헨 경기 중 심판의 착오로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킹슬레 코망이 나오지 않아 바이에른뮌헨의 선수가 일시적으로 12명이 된 사건에서 독일축구협회는 프라이부르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23년 6월 남미축구연맹 코파수다메리카나 조별리그 E조 산토스(브라질) 대 블루밍(볼리비아)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토스의 선수가 12명이 뛴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 일본 J2리그 토치기 대 오미야 경기에서 선수교체 실수로 일시적으로 오미야의 선수가 12명이 된 사건에서도 몰수패가 선언되지 않고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3.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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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축구냐"…수원FC 박지수, SNS에 판정 항의

“This is soccer?”(이게 축구냐?) 프로축구 수원FC 수비수 박지수(27)가 7일 광주에서 열린 K리그1 8라운드 광주FC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이다. 수원FC는 후반 1분 광주 공격수 펠리페에 헤딩골을 내줬다. 하지만 코너킥 후 몸싸움 과정에서 펠리페가 오른손으로 박지수의 뒷목을 눌렀다. 이어 펠리페가 박지수 어깨를 짚으며 헤딩골을 터트렸다. 반칙성 플레이였지만, 주심은 VAR(비디오판독)을 거치고도 득점을 인정했다. 수원FC는 0-2로 졌고, 박지수는 해당 장면을 캡처해 올리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상 경기 후 인터뷰 또는 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확인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여된다. 박지수는 올 시즌 성남FC와 4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5라운드에서 VAR 끝에 2연속 퇴장 당했지만, 둘 다 뒤늦게 오심이 인정돼 번복됐다. 출전 정지 감면에 따라 살아난 박지수는 ‘불사조’란 별명까지 얻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1.04.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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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의 까칠한 축구]백승호는 수원의 '소송전'을 막을 수 있을까

수원 삼성이 백승호(24)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009년 백승호는 수원 유소년 팀 매탄중 입단에 합의한 후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학을 결정했다. 당시 수원과 백승호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수원이 3년 동안 총 3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백승호의 매탄고 진학 약속이 담겨있었다. 2011년 백승호는 바르셀로나와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탄고 입학이 불가능해지자 양측은 '2차 합의서'를 썼다. 핵심은 'K리그 복귀 시 수원에 입단해야 하고, 위반 시 유학 지원비를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백승호는 K리그 이적을 고려하면서 수원이 아닌 전북 현대와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수원과의 합의서 내용이 알려졌다. 이를 몰랐던 전북은 당황했다. 전북 관계자는 "합의서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백승호와 수원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 관계자는 "전북으로 갈 생각이었다면 수원에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백승호 측이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바 없다. 우리가 먼저 연락했다. 우리는 소송까지 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승호 측은 "2억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수원에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 관계자는 "2차 합의서에 2억원 추가 지원이라는 문구는 없다. 수원이 백승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권리가 유지된다고 나와 있다. 백승호가 K리그로 올 때 수원에 우선 협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원으로 복귀한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신의의 문제, 도의적인 책임 문제만이 아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수원은 합의서에 따라 유학 지원비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수원의 소송은 수원과 백승호 관계만이 아닌 K리그 전체의 유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또 다른 백승호가 등장할 수 있다. 배려를 배신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은 K리그 유소년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각 구단이 유소년 투자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비슷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어떤 구단은 유소년 투자를 줄이기도 했다. 수원은 '악례(惡例)'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축구연맹)이 2012년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어떤 편법이 또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백승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룰이고,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은 하나다. 백승호가 실타래를 풀 수밖에 없다. 백승호가 수원과 관계를 풀지 않는다고 해도, 축구연맹 규정상 전북으로 이적하고 선수 등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가 K리그의 떳떳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전북 역시 타 구단과 논란에 휩싸인 선수를 영입하고 싶지 않은 눈치다. 수원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1.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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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정 조작의 '주체' 축구심판, 버젓이 활동 중이다

2020년 초부터 한국 프로축구 K리그에서 숱한 오심 논란이 일어났다. 올해는 K리그 심판 운영 주체가 한국프로축구연맹(축구연맹)에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로 바뀐 첫해다. 축구협회는 오심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해명했지만, 이후 논란이 더욱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예고된 오심. 본지가 심판 문제를 심층 취재하면서 다다른 결론이다. 축구계 일부에서는 축구협회 심판 고위급의 '특정 심판 감싸기'가 잇따른 오심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팀을 봐주는 오심이 아니라, 특정 심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일간스포츠는 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다. 수많은 제보자를 만났고, 심판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결과 '특정 심판 감싸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장면들이 보였다. 잇단 오심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였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심판계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보도한다. ◈심판 배정 조작하고도 경징계 2017년 중·후반, 한 지역의 고등리그에서 심판 배정 조작 사건이 터졌다. 이 지역 축구협회 전무이사 A는 2급 이상 심판을 배정해야 하는 고등리그에 3급 이하 심판을 배정했다. 실제 경기에 3급 이하 심판을 투입했고, 배정 기록에는 2급 심판 이름을 넣었다. 한 경기가 아니라 수차례 심판 배정을 조작했다. 원래 배정을 담당하던 심판이사는 공석이었다. 때문에 전무이사였던 A가 심판 배정과 승인을 주도했다. 이 건으로 A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공정위)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는 전무이사직을 내려놨다. 하지만 A는 여전히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 시즌 최상위 리그인 K리그1(1부리그)에 있다. 심판계 일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징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판 자격정지도 같이 받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건 않은 축구협회 정관 위반이다. 심판으로서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도 저버렸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공정위 규정을 보면 심판의 명예실추는 최소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최대 제명, 직권남용 역시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제명이다. A는 경징계인 벌금 300만원만 받고 심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에 나온 최소한의 징계도 받지 않은 셈이다. A에 대한 자격정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축구협회는 "심판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였다. 행정적 업무로 인해 전무이사에서 물러났고, 벌금이 부과됐다. 문제가 있었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심판으로서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직 심판이 심판 배정을 조작했는데도 축구협회는 눈을 감았다. 축구협회의 해명대로 행정직과 심판직을 구분해서 징계했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협회, 시도협회 연맹 임원이 명예실추, 혹은 직권남용을 저지르면 최소 자격정지 1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자격정지란 '일정 기간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등록 불가'를 뜻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도자, 선수, 임원, 심판, 중개인 등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행정가로서 규정대로 징계를 받았다면 최소 자격정지 1년을 받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심판 활동도 할 수 없다. 원창호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A가 행정적 책임을 진 걸로 안다. 자격정지가 내려졌다면 심판 생활을 못 했을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행정 책임자들이 책임졌다. 법률가들이 있는 공정위가 전후 사정을 보고 판단했다고 본다. (적절한 징계인지에 대한 논란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원창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의 한 전무이사 B도 A와 유사한 사례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조작한 경기 횟수는 A가 더 많았다. 둘에게는 똑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A는 현역 심판, B는 심판에서 은퇴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B의 조작 경기수가 A보다 적다"고 인정하면서 "A는 수급 문제가 있어서(뛸 심판이 모자라서) 그랬고, B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부탁을 받고 한 거라서 동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의 말 바꾸기와 이중잣대 A심판 사건에 대한 축구협회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축구협회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축구협회는 "당시 A는 전무이사로 심판이사가 배정한 것을 승인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창호 위원장도 "그 지역 심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3급 심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된 거다. (A가 배정과 승인을 모두 한 것에 대해)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본지는 A가 심판을 직접 배정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 축구협회에 다시 물었다. A는 배정과 승인을 모두 책임진 '주체'였다. 사실관계를 A에게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A에게 확인해줄 수 없다. 공정위에 확인했다. 그때는 심판이사가 없었으니 A가 전무이사 자격으로 심판을 배정하고,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올해 초 축구협회는 A를 VAR(비디오판독) 보조강사로 선임했다. 현행 심판규정에 없는 새로운 자리다. 게다가 VAR 강사로 주심이 아닌 부심이 발탁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징계 이력 문제가 제기되자 축구협회는 A 선임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선발했다. 축구협회는 "VAR 강사를 보조하는 스태프다. 주심 중에 적절한 사람이 없었다"며 A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 원창호 위원장은 "A가 과거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국제심판이라 교육도 많이 받았고, 행정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내 판단 착오였다.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강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도의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심판은 VAR 강사 이상으로 도덕성이 중요한 자리다. 강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심판을 하는 걸 축구인과 팬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원창호 위원장은 "어쩔 수 없다. A는 자격정지를 받지 않았다. 과거 징계를 받은 걸로 심판을 자르는 건(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0.10.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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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축구협회 1급 심판이 판단한 또 다른 오심 장면

지난 해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담당하던 K리그 심판 운영을 올시즌 대한축구협회가 맡으면서, 축구협회는 보다 공정한 판정과 논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11라운드까지 치르는 동안 판정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졌다. 축구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판정 외에도 그냥 지나친 또 다른 오심도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가 된 11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수원 삼성전 김민우 골 취소 포함, 심판들이 말하는 '오심' 장면들을 모아봤다. 축구협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심이라고 주장한 김민우 골 취소에 대해선 1급 심판 A씨와 B씨 모두 "득점 상황이 맞다"고 말했다. B씨는 "시야 방해가 성립하려면 강현무가 해당 상황에서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10라운드 상주 상무와 전북 현대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나온 송범근의 백태클에 대해서도 퇴장을 줬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A씨는 "심판들끼리도 퇴장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누가 봐도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고 대부분 퇴장당하는 상황"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판정"이라고 얘기했다. B씨는 축구협회의 표현대로 '경기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논란이 된 판정'은 아니지만, 이날 상주-전북전에서 나온 또다른 장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반 15분경 상주 권경원이 앞으로 보낸 공이 주심을 맞고 흐른 것을 다시 권경원이 잡았다. 주심은 아웃 오브 플레이를 선언했지만, B씨는 "규정상 공이 심판을 맞고 필드 안에 있는 상태에서 드롭볼이 되는 건 ▲어느 한 팀이 유망한 공격을 시작하거나 ▲공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공의 소유 팀이 바뀌는 경우 뿐이다. 인플레이로 진행될 상황에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라며 "이런 자잘한 실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 1급 심판 A씨는 논란이 됐던 2라운드 강원 FC-상주전 이범수의 핸드볼 문제에 대해서 "심판들끼리도 웃었다. 누가 봐도 퇴장"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범수는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나온 핸드볼 반칙으로, TV 중계상 진성욱의 슈팅이 골에 가까워 보였기에 퇴장이 아닌 경고로 끝난 주심의 판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축구협회 측은 "당시 상황에서 이범수가 상주 측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 기준은 공이 어디를 향했느냐인데 주심은 골대 안으로 향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며 "명백한 득점 기회가 아니었다는 것에 심판 평가관 등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5라운드 성남-대구 FC전 후반 15분 경, 상대 진영으로 공을 몰고 가던 세징야를 이태희가 태클로 저지하는 과정 역시 오심 장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B씨는 "해당 장면을 보면 태클 들어가는 상황까지는 노 파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들어가고 난 뒤 발 올린 건 파울이고 경고를 줘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라운드 전북과 성남 FC의 경기에서 후반 40분 한교원의 득점이 취소된 장면에 대해서도 "당시 문전에서 벨트비크와 마상훈이 경합하던 상황에서 주심이 파울을 선언했는데, 영상을 보면 두 선수 모두 큰 접촉 없이 헤딩에 집중하고 있다. 어느 부분이 파울인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벨트비크가 어깨를 눌렀다고 파울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이 경기 내내 이 정도 몸싸움에 파울을 줬다면 납득할 수 있다. 아니라면 일관성 없는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상주의 경기에서 후반 2분 상주 문선민과 인천 강윤구 경합 과정에 대해서도 A씨는 "푸싱 파울인데 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수비 측 골킥이 될 때는 파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격하는 팀 선수가 수비 측 선수를 밀어 코너킥이 나올 때는 보통 파울을 준다. 파울을 불었으면 실점이 나오지 않았을 장면"이라고 말했고, B씨는 "심판 성향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파울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 장면에서 얻은 코너킥으로 상주는 1골을 넣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해당 장면들에 대해 각각 정심으로 판정했다. 한교원 득점 취소는 심판평가소위원회를 통해 "한교원의 득점 전 벨트비크 선수에 대한 반칙 선언 적절"로 평가했고, 문선민의 푸싱 파울 여부에 대해선 소위원회 결과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강윤구가 먼저 문선민의 목 쪽에 손을 댔고 이 행동을 저지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용재·김희선 기자 2020.07.17 06:00
스포츠일반

이청용 울산행 유력, 서울과 위약금 문제

이청용(32)이 독일 분데스리가2 보훔을 떠나 K리그1 울산 현대로 이적이 유력하다. 이적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2일 “이청용은 친정팀 FC서울과 우선협상이 결렬됐다. 울산이 보훔에 이적료를 지불하고 이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2일 귀국한 이청용은 3일 울산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이청용은 2009년 FC서울을 떠나 잉글랜드 볼턴으로 이적했고 크리스탈 팰리스, 보훔에서 뛰었다. 보훔과 계약기간이 올해 6월까지인 이청용은 지난달부터 친정팀 서울과 우선협상을 벌였으나 지난달 28일경 불발됐다. 이청용은 2009년 서울을 떠날 때 계약서에 ‘K리그 다른 팀 이적 시 위약금’ 조항을 넣었다. 앞서 친정팀 서울 복귀를 타진했던 기성용(마요르카)의 위약금은 약 26억원이었지만, 이청용은 6억원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상 이청용은 위약금 지불과 관계없이 울산에 입단할 수 있다. 서울이 개별적으로 이청용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0.03.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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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점 3점만큼 기쁜 승점 1점, 경남이 비기고도 웃은 이유

경남 FC는 지난 2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5라운드 전북 현대와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부상 악재와 정치적 논란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거둔 승점 1점이다. 특히 0-3으로 끌려간 경기를 3-3까지 만드는 뒷심을 보여줬다. K League 제공무승부 끝에 얻은 승점 1점, 5경기 성적은 2승1무2패.이 승점 1점의 가치는 결코 승점 3점 못지않다. 리그 최강으로 군림한 팀을 상대로, 부상 악재와 뜬금없는 정치적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거둔 승점 1점이다. 지난 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2019 하나원큐 K리그1(1부리그) 5라운드 전북 현대전에서 3-3 무승부를 거둔 경남 FC 얘기다.쉽지 않은 승부였다. 시즌 초반 완벽하게 상승세를 타지 못한 상황에서 팀 주 전력인 두 명의 외국인 선수 룩과 네게바가 부상당했다. 4라운드 대구 FC전에서 무릎을 다친 룩은 3~4주 정도 경기에 나서기가 어렵고, 지난 시즌부터 경남 공격을 이끌었던 네게바도 허벅지 쪽을 부상당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처음 출전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와 K리그1 일정을 병행하는 경남 입장에선 연이은 부상자 발생에 당장 전북전을 준비하는 데도 고민을 기울여야 했다.선수단 내부의 부상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불똥이 튀었다. 4·3 재보궐선거를 위해 선거 유세를 펼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지역구 후보가 4라운드 대구전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규정에 따라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규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승점 감점은 피해 다행이지만, 경기 당일에 내려진 징계는 구단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조기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4명의 구단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느라 가뜩이나 수가 적은 사무국 인원이 홈경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선수단도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준비했다. 김종부 경남 감독도 "축구 외적인 상황이지만 팀이 타격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부상 악재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제재금 징계. 어두운 분위기에 둘러싸인 경남은 경기 시작 이후 후반 35분까지 전북에 0-3으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다. 전반 19분 '베테랑' 곽태휘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헌납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고, 전반 35분에는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며 추가골까지 허용했다. 후반전이 시작된 뒤에도 분위기 반전은 힘들어 보였다. 후반 6분 만에 손준호가 전북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는 듯했다.그러나 경남의 뒷심은 무서웠다. 올 시즌 K리그1과 ACL에서 치른 모든 경기에서 후반전에 골을 터뜨렸던 경남 특유의 '뒷심'이 후반 35분 물꼬를 텄다. 김승준의 만회골을 시작으로 후반 40분 조던 머치의 K리그1 데뷔골, 후반 추가 시간 배기종의 동점골이 줄줄이 터져 나오며 창원축구센터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결과는 3-3 동점으로 끝났지만 경남 팬들은 승리한 것처럼 환호했다. 졌다고 생각한 경기를 불과 10여 분 만에 무승부로 바꿔 놨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김 감독도 "비겼지만 기대 이상의 경기였다"고 자평하며 만족한 기색을 보였다. 모든 악재를 털어 내고 극적인 무승부를 거둔 경남이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tbc.co.kr 2019.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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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대표팀 조기소집 협조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20일 제8차 이사회를 열어 ▲코칭스태프 건강검진 의무화, ▲트레이너 자격증 발급 단체 인증, ▲K리그 유스(U15) 챔피언십 창설, ▲동아시안컵 국가대표팀 조기 소집, ▲홍명보 신임 축구협회 전무이사의 연맹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내년부터 K리그 클럽 소속 코칭스태프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연맹 의무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AFC 클럽라이센싱 규정에 맞춰 선수들의 건강검진 결과만 제출하였으나 앞으로 대상자를 코칭스태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K리그에 등록된 트레이너들의 자격증 발급 단체는 반드시 연맹이 인증한 단체에 한하고, 기존에 근무 중인 트레이너가 미승인 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트레이너는 매년 K리그 의무위원회의 보수교육을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K리그 유스팀들이 참가하는 중등전국대회(K리그 U15 챔피언십)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K리그 U18, U17 챔피언십 대회가 고등부 전국대회 중 최고의 대회로 자리잡은 데 이어, 중등부 선수들에게도 최고의 환경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한 K리그는 12월 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 2017 대회에 참가할 남자 국가대표팀의 조기소집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대표팀은 대회 규정상 소집일자인 12월 2일보다 5일 앞당겨진 11월 27일 소집될 예정이다. 단 현재 FA컵 결승에 진출해있는 클럽에서 대표선수가 선발될 경우 해당 클럽은 FA컵 대회 종료 후 소집에 응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신임 전무이사는 연맹 정관에 의거, 협회 추천 이사로 선출됐다. 최용재 기자 2017.1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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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판티노부터 K리그까지… 쏟아지는 VAR 향한 찬사와 과제

"VAR은 축구의 미래다. 엄청나게 만족스럽다(Extremely Happy)."2017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열리고 있는 20일(한국시간) 러시아. 지아니 인판티노(47)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을 향해 극찬을 남겼다.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VAR은 경기 흐름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축구팬들이 수년 동안 기다려 왔던 것들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비단 인판티노 회장만 그런 건 아니었다. 마시노 부사카(48) 컨페더레이션스컵 심판위원장은 "VAR은 축구에서 발생해 온 명백한 추문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판이 보기에도 VAR은 가장 완벽한 경기를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VAR을 향한 기대감은 한국에서도 높다. 다음 달 1일부터 VAR을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 전격 도입하는 한국 축구계는 "그동안 심판 매수 등으로 혼탁했던 심판 판정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으로 정화될 것이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 우려 속 시범 운영… 성공적'반신반의' 속에서 시작한 VAR은 시범 운영 단계부터 호평을 받는 데 성공했다.VAR은 작년 3월 그라운드의 심판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오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승인을 받은 VAR은 같은 해 12월 FIFA 클럽 월드컵부터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은 VAR의 저력을 확인한 무대로 평가된다. 무려 16차례 비디오 판독이 진행돼 이 가운데 12차례나 판정이 뒤집혔다. VAR은 지난 5월 20일 한국과 기니의 대회 개막전부터 주목받았다. 전반 45분 한국의 공격 상황에서 조영욱(18)이 골을 터뜨렸지만 패스를 건넸던 이승우(19)가 공을 올리기 직전 라인을 넘은 게 비디오 판독을 통해 적발돼 무효로 처리됐다.이어 같은 달 27일 인천에서 열린 C조 3차전에서는 포르투갈과 이란의 희비가 VAR을 통해 엇갈렸다. 이란이 후반 27분 페널티킥을 얻었다가 VAR을 통해 파울 판정이 번복되는 불운을 맞았다. 포르투갈은 이 틈을 타 역전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하며 이란을 제치고 16강에 진출했다.지난 17일 개막한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도 VAR이 경기의 희비를 갈라놨다. 포르투갈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이 열린 18일. 양 팀이 0-0으로 맞서던 전반 20분 포르투갈의 루이스 나니(31)의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이 골은 무효가 됐다.같은 날 열린 칠레와 카메룬전 역시 전반 종료 직전 넣은 칠레 대표 에두아르도 바르가스(28)의 골이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그러나 바르가스는 같은 날 반대로 VAR로 판정이 번복돼 득점이 인정되는 경험도 했다. 후반 종료 직전에 나온 바르가스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지만 VAR 판독 이후 바르가스의 위치가 온사이드로 인정되면서 득점이 됐다. VAR로 웃고 울던 경기의 승자는 결국 칠레의 2-0 승리로 끝났다.비디오 판독은 오심 논란을 잠재운다는 뚜렷한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흐름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로 피치 칠레 감독은 "바르가스의 골 취소 이후 선수단이 심리적으로 흔들렸다. 선수들이 아직 이러한 변화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판티노 회장은 "비디오가 어떻게 심판들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비디오 판독에 아주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K리그에 어떻게 녹일지가 관건이제부터는 성공적으로 평가된 VAR을 어떻게 K리그에 연착륙시킬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K리그는 VAR 도입이 승인된 아시아 4개국 중 하나이자 세계 16개국 중 하나다. 잉글랜드·스페인·일본·러시아·아르헨티나 등은 한국보다 6개월가량 늦은 2018년부터 VAR을 경기에 끌어들인다.한국 축구계는 한 발 빨리 도입되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환영하고 있다.K리그 클래식 소속의 A 감독은 "K리그가 심판 매수 사태로 아직도 시끄러운 것이 현실 아닌가. 이따금 정말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판정이 겹치는 팀도 있다고 본다"며 "VAR 도입을 통해 이런 의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A 감독은 또 "현장에서는 특정 심판이 어느 구단의 경기에 배치됐을 때 유독 오심이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다"면서 "불신이 팽배한 K리그에 VAR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물론 VAR이 모든 오심을 잡지는 못한다. 현재 규정상 경기 도중 VAR로 재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득점과 페널티킥, 퇴장, 판정 오류(반칙을 범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에게 잘못 적용된 징계) 등 4가지로 제한된다. 비디오 판독을 가동한다고 해서 모든 판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100% 오심을 막을 수 없다.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공동 운영하지만 VAR의 판독 요구는 FIFA와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주심과 VAR의 운영 주체만이 각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리그의 그 어떤 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로컬 룰 제정이 불가능해 한동안 시행착오가 있을 전망이다. FIFA와 IFAB가 관리 주체이고 규정과 운영 방식 모두 철저히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 어느 리그, 대회든 같은 규정과 원칙으로 적용된다.만만하지 않은 비용도 부담이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VAR 도입에 10억원 가까이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VAR 장비는 1대당 2억원이며 차량 개조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에 경기당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 400만원가량이다. 라운드당 6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총 2400만원이 드는 셈이다.2018시즌에는 올해 이미 장비 구입 등 인프라 구축을 마쳤기 때문에 경기당 운영비만 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빠듯한 예산 속에서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VAR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판정의 통일성을 위해 교육된 심판 수급도 고민거리다.서지영 기자 2017.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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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vs적용규정... 이재명 시장과 연맹의 대립각 2R

성남FC 구단주 이재명(50) 성남시장의 상벌위원회 회부 날짜가 결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회의실에서 상벌위를 연다고 3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구단 관계자(이재명 시장)의 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다. 연맹은 상벌규정 17조 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을 적용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성남에 발송했다.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성남이 올 시즌 오심으로 피해를 본 몇몇 사례를 언급하며 '빽 없고 힘 없는 성남시민구단의 설움'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나라 운영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리그 운영' '승부조작 등 부정 행위가 얼마나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실제로 경험했다'고 했다. 8월17일 부산과 홈경기를 짚어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오기)이자 부산 구단주인 정몽규 회장이 직관하는 가운데 부당하게 페널티킥이 선언돼 경기 흐름이 끊겨 지고 말았다'고도 써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연맹은 1일 이사회를 열어 이 시장의 상벌위 회부를 결의했고 이 시장도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하게 맞섰다. 2라운드로 접어든 이 시장과 연맹의 대립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Q&A를 통해 알아봤다. Q : 이재명 시장은 명예 실추가 아니라 판정 비판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주장하지 않았나.A :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규정 36조 5항(인터뷰에서는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공식인터뷰 뿐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을 연맹이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정 비평 절대 금지 성역은 없애야 할 악습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상벌위에 당당히 출석해 성역 폐지를 요구하고 그래도 강행되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법적 조치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기자들이 "상벌위에 회부된 이유가 판정 비평 만은 아니고 근거 없이 리그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연맹을 통해 그렇게 (판정 비평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했느냐. 해석은 자유다. 알아서 하시라"고 입을 닫았다. 반면 연맹은 이날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어떤 경로로도 상벌위 사유에 대해 성남이나 이 시장에게 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Q :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나. A : 연맹 공문를 검토한 뒤 대응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 예측은 가능하다. 이 시장은 연맹이 말바꾸기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은 3일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연맹이 지금은 또 살짝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심판 비판 금지) 주장이 어떻게 시간·장소 제약 없이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느냐. 게임 끝나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지적한 건데 그걸 왜 막느냐.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느냐"며 "그러자 연맹이 이번에는 언제 그런 거(심판 비판) 얘기했느냐, 그거 말고 명예훼손이다. 또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문제가 있어서 징계한 게 아니고 징계를 하기로 해놓고 자꾸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거다. 이거 안 되니까 또 이거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것 같다.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진행자가 "이 시장이 반론을 했더니 연맹이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는 말씀이시냐"고 묻자 "그렇다. 저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Q : 연맹이 말을 바꾼 것인가. 이 시장이 심판 판정을 비판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A : 아니다. 연맹 경기규정 36조 5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제 17조 1항을 적용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즉 판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도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면 프로축구의 명예 실추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올 초 전북 최강희 감독은 경기 직후 "벌금을 내야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하겠다"며 작정하고 판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최 감독은 상벌위에 회부돼 벌금을 냈다. 당시에도 연맹은 '경기규정 36조 5항을 위반했고 이를 위반할 시 상벌규정 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이 상벌위에 출석하면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부터 프로축구의 명예 실추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Q : 이 시장도 벌금을 내나.A : 규정상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내리게 돼있다. 경고부터 제재금,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감점 등을 받을 수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joongang.co.kr 2014.12.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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